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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복지원 재조사 들어간다. 과거사법 통과!

by 리뷰쏙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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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복지원 재조사 들어간다. 과거사법 통과!



형제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받아 운영했던 복지시설이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어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경악 할 정도의 인권유린이 들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했다. 그 외에도 복지원 측은 구타, 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이어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 하거나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만행을 그들은 철저히 은폐 시켰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검찰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때문인데  그 당시 형제 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니 이러한 문제가 세상에 다시 재조명 되면서 원장 박인근이 알려지게 되었다.  박인근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 이후, 박원장은 출소를 하여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27년 뒤, 2012년 5월 피해자 한종선이 국회 1인 시위를 통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으며 공동저서<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시살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그 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과거사법 국회법안 통과


그리고 어제 국회가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 할 근거가 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법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의 위로와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래봅니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들은 물론 무연고 장애인·고아·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어린아이들까지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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