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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적용 사례 발생, 스쿨존 불법유턴

by 리뷰쏙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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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적용 사례 발생, 스쿨존 불법유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스쿨버스와 스쿨존의 법규가 


매우 엄격하게 되어있다.




우선 미국에서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스쿨버스 승, 하차 시 보이는 스탑사인이다.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내릴 때 정차된 차량에서는 


어김없이 스탑사인이 펼쳐진다. 


그러면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함께 멈춰야 한다.


중요한 점은 같은 차선에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량 역시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즉, 도로 위의 양 차선(모든 차량)이 정지된 듯 멈춰야 한다.


다음은 스쿨존의 제한 속도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스쿨존에서 무조건 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부근 등, 하교 시간스쿨존 표지판에 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서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아이들과 관련된 법을 어길 시, 벌금도 매우 쎈 편이다. 

이처럼 미국은 아이들 안전에 대한 법이 엄격하고, 따라서 스쿨존과 스쿨버스의 규정 및 시민들의 참여 역시 엄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진 스쿨존이 있다. 


하지만 이 법에 관련하여 가타부타가 많은 가운데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전주 덕진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1일), 전주시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서 산타페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2살(만) 아동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하였다. 

이날 사고로 인해 민식이법이 첫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는데 이유는 바로 스쿨존 내 불법유턴이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민식이법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안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뀔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성이다. 


'나 하나 쯤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과 편협된 마음이 제2, 제3의 민식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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