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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을 알려드립니다.

by 리뷰쏙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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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각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생소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한전보험이란?


시(市)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가 대표로 보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철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허락도 안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보험에 가입을 시키느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을 위한 제도이니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난감하겠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저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험료 역시 지자체가 전액 지불한다고 하니 아마도 세금으로 지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니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되겠지요? 그리고 특장점은 개인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시민안전보험' 개요


 구분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1,000한도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 위의 표에서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라 함은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 하차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에서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란 만 12세 이하인 자로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부상등급1~5급)이어야 한다.



- 아이를 상대로 한다고 해도 결코 쉽게는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참...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12일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각 지역 마다 계약된 보험회사가 다를 수 있겠네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000)  



어쨌든 정보를 보니 시행한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로 많은 논쟁이 생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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