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코로나-19 캠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사랑의 열매,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손씻기 챌린지, 사회적 거리두기 챌린지 등 모두의 노력으로 지구를 강타한 전염병을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예전에 유행했던 아이스버켓 챌린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통해 빠르게 확산 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이런 문화에도 늘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잘못된 캠페인 문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엽기적 챌린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변기나 지하철 손잡이, 문고리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핥는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변기 핥는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로 확진을 받은 바 있어 네티즌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비난에도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챌린지의 인증 사진이 인터넷을 타고 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코로나 챌린지를 실행에 옮기는 이들이 등장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수시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감염을 막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감안한다면, 문고리나 변기 등을 핥아 건강을 증명한다는
챌린지 참가자들의 행동은 비난 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들 모두가 확진자일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짓궂은 장난을 넘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챌린지 영상이 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타액을 공공장소에 묻히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병을 옮기려고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
흔히 상해죄는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신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옮기려고 한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고의성은 증명돼야 합니다.
이들 스스로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실로 인한 범죄가 되어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코로나 챌린지' 참가자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코로나 챌린지' 참가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타액을 묻히는 행위를 공유했다고 가정해본다면,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당국은 해당 영상의 진위여부를 파악한 뒤
사실일 때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만일 참가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담당 공무원의 검토에도 이들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즉 '코로나 챌린지'는 단독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못된 장난인 셈인데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처벌 유무에 앞서 사회 전역에 불안함을 조성하고, 이를 재미로 여기는 일은 사라져야겠죠.
◇'코로나 챌린지' 확진자도 국가비용으로 치료해줘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챌린지'를 하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된 SNS 스타도 있습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 챌린지를 2급 테러 행위로 보고, 챌린지 영상을 올리는 이들을 처벌하겠다는뜻을 밝혔죠. 만약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치료비는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자를 진료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67조) 그러나 권고사항 및 안전 지침을 어기고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위험 행동을 한 이들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를 포함한 1급 전염병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내도록 정해져 있지만, 고의적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의도했거나 심각할 정도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민사상 구상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코로나 챌린지'를 하다 병에 걸렸다면, 우선 국가가 해당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방역을 실시한 뒤 완치된 확진자에게
추후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지적하며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손해배상액 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는데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밤을 새면서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초래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가가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한 선례가 생기며 개인에게도 배상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경각심을 가지고, 심한 장난은 자제하는 국민성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출처] 문고리·변기 핥는 '코로나 챌린지' 했다간 배상해야|작성자 법률N미디어
우리나라는 특히 미성년자 관련 법령으로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무시 할 수 없다.
청소년들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호기심에 책임과 무게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어른의 경우 두 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있는 전염병의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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